진통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10분쯤의 간격으로 배가 뭉쳤다가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규칙적인 진통이 이어지면 병원에 연락해 안내를 받으세요. 첫 출산이라면 5분 간격, 출산 경험이 있다면 10분 간격이라도 진통이 강하게 느껴지면 병원을 찾도록 안내됩니다.
간격을 재기 어렵거나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냥 전화해도 됩니다. 병원은 그런 연락을 받는 곳입니다.
양수가 터진 경우는 다릅니다. 진통이 없더라도 곧 병원에 알려야 한다고 안내되니, 물처럼 흐르는 느낌이 들면 기다리지 말고 연락하세요.
지난 몇 주 살펴 온 신호들과 함께, 이제 남은 일은 하나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고 차분히 병원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이 상태
예정일, 기준점에 선 날
만 40주 태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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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 크기
드디어 예정일이 있는 주입니다. 다만 예정일은 아기가 도착하는 날짜의 약속이 아니라, 임신 기간을 세는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예정일보다 먼저 나오는 아기도, 며칠 지나서 나오는 아기도 많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준비를 마치고 신호를 기다리는 중으로 이야기됩니다. 크기는 흔히 호박에 비유됩니다. 열 달 전 양귀비 씨앗에 비유되던 크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정일이 지났다고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후의 진찰과 분만 계획은 병원이 아기와 산모의 상태를 보며 안내합니다. 지금까지처럼 태동이 계속 느껴지는지를 살피면서, 아기를 만날 날을 기다리세요.
이번 주 챙겨야 할 것
섭취 비타민
수유기에는 기준이 다시 달라집니다
출산은 끝이 아니라 기준이 한 번 더 바뀌는 지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수유부에게 에너지를 하루 340킬로칼로리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후기의 450킬로칼로리보다는 적지만 임신 전보다는 여전히 많은 양입니다.
같은 기준은 수유부의 요오드 필요량도 임신부보다 높게 잡습니다. 모유로 빠져나가는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목록을 새로 짜기보다, 출산 후 첫 진료에서 무엇을 이어 가고 무엇을 바꿀지 한 번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은 그것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국가 신청정보
분만 진료비와 건강보험
출산을 앞두고 분만 비용이 궁금해질 수 있어, 마지막 주에는 이 이야기를 담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식대는 절반이 면제됩니다.
물론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 병실 이용처럼 별도 비용이 드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궁금하다면 출산할 병원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남아 있다면 분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이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임산부 준비물
카시트, 첫 이동부터
아기의 첫 자동차 이동은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면서,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차에 태우려면 몸에 맞는 카시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눕히듯 태우는 바구니형이 많이 쓰입니다. 구매든 대여든 물려받기든, 첫 이동 전에 차에 미리 장착해 보고 벨트 거는 방법을 연습해 두세요. 퇴원하는 날 처음 만지면 허둥대기 쉽습니다.
자가용이 없다면 카시트가 갖춰진 차량을 부를 수 있는지 이동 방법을 미리 알아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