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주 0~6일
다가옴
출산 임박
골반으로 내려와요. 가진통이 자주 올 수 있어요.
산모 상태
매주 진찰에서 보는 것들
막달의 정기 진찰은 매주로 짧아져 있을 시기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 시기에 1주 간격으로 정기 진찰을 받도록 안내하면서, 진찰에서 확인하는 것들도 설명합니다. 기본으로 몸무게와 혈압을 확인하고, 내진으로 자궁 입구가 얼마나 열렸는지와 아기가 골반 쪽으로 얼마나 내려왔는지를 살핍니다. 아기가 머리를 아래로 둔 자세가 아니거나 이전에 자궁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왕절개 분만을 계획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매주 오가는 길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출산이 가까워진 몸의 변화를 가장 정확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다음 진료를 기다리지 말고 그때그때 병원에 연락해 물어보세요.
아이 상태
태어난 뒤에도 자라는 뇌
만 39주 태아는 지금
🍉
작은 수박 크기
몸의 준비가 거의 끝난 지금도 뇌는 계속 자라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발달은 배 속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태어난 뒤에도 오래 이어진다는 설명이 있어, 아기는 지금 그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바깥의 소리에 반응하고, 양수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자는 시간과 깨어 있는 시간의 리듬을 보이는 것도 그 준비의 하나로 이야기됩니다. 크기는 흔히 작은 수박에 비유됩니다. 아기가 이만큼 자라 배 속 공간이 좁아진 만큼, 큰 발차기보다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다만 움직임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느껴지면 밤중이라도 병원에 연락하세요.
이번 주 챙겨야 할 것
섭취 비타민
출산 후에는 줄어듭니다
출산 후에도 지금 먹는 것을 그대로 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수유부의 철 평균필요량을 하루 7mg으로 두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과 같은 값입니다. 모유를 먹이는 동안에는 대개 월경이 없어 철 손실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임신기에 두 배 넘게 올라갔던 철 요구량이 출산 뒤에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분만 직후에 바로 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출혈량과 회복 상태에 따라 다르니 언제까지 먹을지는 산후 진료에서 확인하세요.
국가 신청정보
출산 후 신청, 미리 그려 보기
출산 뒤에는 신청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흐름을 미리 그려 두면 정신없는 산후에 헤매지 않습니다. 큰 줄기는 하나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통합신청으로 대부분의 지원을 한 번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이 들어올 계좌를 어느 통장으로 할지 정해 배우자와 공유해 두면 신청서 쓰기가 빨라집니다. 따로 챙길 것도 있습니다. 앞서 안내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는지 확인하고, 한전 전기요금 할인은 통합신청에 포함되지만 나중에 한전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니 빠뜨렸더라도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은 계좌 하나를 정하는 것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아기가 태어난 뒤에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임산부 준비물
출산 가방, 이제 채울 때
몇 주 전 미뤄 두었던 출산 가방을 채울 때가 왔습니다. 병원에 들고 갈 가방을 현관 가까운 곳에 두면, 진통이 시작됐을 때 몸만 나서면 됩니다. 무엇을 넣을지는 출산할 병원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병원과 조리원에서 주는 물품이 생각보다 많아, 안내 목록을 받아 보고 꼭 필요한 것만 챙기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흔히 신분증과 산모수첩 같은 서류, 세면도구, 산모용 속옷과 산모패드, 퇴원할 때 아기에게 입힐 옷과 겉싸개 정도가 꼽힙니다. 배우자나 가족과 가방의 위치, 병원 가는 길, 연락 순서를 함께 정해 두세요. 가방 하나가 현관에 놓이는 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이번 주 추천 음식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피해주세요
✨ 전 기간 기본 영양
충분한 수분
물을 자주 마시세요 (카페인 음료는 별도 카운트)
물·국·차 등으로 수분 보충
카페인 하루 300mg 이내 (식약처 기준)
👶 막달
단호박죽
곱게 끓여 묽고 부드러운 죽
부드러운 한 끼
잣죽
잣을 갈아 넣어 고소한 죽
고소한 죽 한 끼
알러지: 견과류
이전
다음
본문 근거: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처,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력공사, 대법원 (2026-08-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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