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단단하게 뭉쳤다가 풀리는 가진통을 느끼는 날이 부쩍 잦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임신 중기에 한 번 짚었던 내용이지만, 출산이 가까워진 지금 다시 정리해 둘 만합니다.
쉬거나 자세를 바꾸면 금세 사라지는 불규칙한 뭉침은 가진통으로, 정상적인 현상이라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됩니다. 반면 뭉침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강해진다면 진짜 진통일 수 있습니다.
둘을 스스로 구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리고 출혈이나 물처럼 흐르는 분비물이 함께 나타날 때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병원에 연락하세요. 다음 주에는 출산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다른 신호를 살펴봅니다.
아이 상태
조산 구간을 지나는 때
만 37주 태아는 지금
🥬
근대 다발 크기
임신 37주 이전의 분만을 조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 구간을 지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 시기 이후에는 분만을 하더라도 아기의 생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아기가 바깥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그만큼 갖췄다는 뜻입니다.
임신 중기부터 이야기해 온 폐의 준비도 이 무렵에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태어나 첫 숨을 쉬기 위한 긴 준비가 끝나 가는 셈입니다.
크기는 흔히 근대 다발에 비유됩니다. 잎이 넓은 채소를 한 아름 안은 정도의 부피입니다.
이제 아기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남은 몇 주는 아기를 만나기 전 마지막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챙겨야 할 것
섭취 비타민
비타민 C는 얼마나
비타민 C는 임신 중에 조금 늘어나는 영양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임신부의 비타민 C 권장섭취량을 하루 110m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않았을 때보다 10mg이 많은 양입니다.
차이가 크지 않아, 임신했다고 비타민 C 제품을 따로 더할 만큼은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를 매일 챙기고 있다면 대개 그 안에서 채워집니다.
철분제를 먹고 있다면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곁들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제품을 더할지는 지금 먹고 있는 것의 함량을 확인한 뒤 진료에서 정하세요.
국가 신청정보
출생신고, 미리 알아 두기
아기가 태어나면 하게 되는 첫 행정 절차가 출생신고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본인 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 산후에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때 요긴합니다.
지금 할 일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 두면 충분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각종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이어서 안내합니다.
임산부 준비물
기저귀, 소량부터
아기가 오면 바로 쓰게 되는 것이 기저귀입니다. 다만 신생아용을 미리 많이 쌓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기마다 몸집과 크는 속도가 달라, 신생아용 크기를 얼마나 오래 쓸지는 낳아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량으로 시작하고 아기에게 맞는지 확인한 뒤 늘려 가는 편이 낭비가 없습니다. 기저귀는 출산 후에도 언제든 살 수 있고, 선물로 들어오는 일이 많은 물건이기도 합니다.
기저귀 교환대는 있으면 편하다는 사람도, 침대나 바닥에서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갖춰야 하는 물건은 아니니 집의 공간과 생활 방식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어디서 갈든, 아기를 높은 곳에 눕혔을 때는 잠시도 곁을 비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