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주 0~6일
다가옴
🎯
장기 거의 완성
주요 장기가 거의 완성. 이제 살이 더 찌면 돼요.
산모 상태
분비물이 늘어날 때
속옷이 자주 축축해질 만큼 질 분비물이 늘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점액 분비가 늘어 분비물이 증가하며, 대부분 병적인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가렵거나 출혈이 섞여 있거나 냄새가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필요하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같은 자료가 안내합니다. 참기보다 진료에서 확인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한 가지는 따로 기억해 두세요. 임신 후반기에 분비물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물처럼 흐르는 분비물이 나온다면 양수일 수 있어, 양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이때는 다음 진료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에 연락하세요.
아이 상태
포동포동해지는 때
만 35주 태아는 지금
🍈
허니듀 멜론 크기
피부 아래 지방이 도톰하게 붙어 몸이 포동포동해지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다리에 살이 오르고 얼굴선도 둥글어져, 태어날 때의 모습에 부쩍 가까워집니다. 배 속 공간이 좁아져 움직임의 느낌은 이전과 달라질 수 있지만, 움직임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안내됩니다. 태동은 진통이 올 때까지 계속 느껴져야 하니, 평소보다 덜 느껴진다면 밤중이라도 바로 병원에 연락하세요. 크기는 흔히 허니듀 멜론에 비유됩니다. 연둣빛 속살의 둥근 멜론입니다. 남은 몇 주 동안에도 아기는 계속 자랍니다. 몸무게가 붙는 속도가 빨라지는 때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번 주 챙겨야 할 것
섭취 비타민
끊는 판단도 진료에서
출산이 가까워지면 먹던 영양제를 언제까지 먹을지 정리할 때입니다. 몇 주부터 무엇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여러 갈래로 돌지만, 끊는 시점도 시작할 때처럼 스스로 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을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같은 의약품과 함께 먹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안내합니다. 다음 진료에 지금 먹고 있는 것을 적어 가서 무엇을 언제까지 먹을지 한 번에 정해 두세요. 혈액이나 혈압 관련 약을 먹고 있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 신청정보
출산전후휴가, 언제부터 쉴지 정할 때
직장에 다닌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정할 때입니다. 휴가는 90일이고 출산 후에 최소 45일이 남아야 하므로,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최대 기간을 채워 일찍 쉬기 시작할 수도 있고, 몸 상태와 업무 사정에 따라 더 늦게 시작해 출산 후에 길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으니 예정일에 맞춰 회사와 시작일을 상의해 정하세요.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 두면 좋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으로도 안내됩니다. 시작일이 정해지면 업무 인수인계 계획도 함께 세워 두세요. 급여 신청 방법은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임산부 준비물
아기 목욕용품, 최소로 시작하기
아기 목욕용품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욕조, 세정제, 수건처럼 목록은 길지만, 처음부터 다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생아 목욕은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방법을 배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무엇이 실제로 필요한지 감이 잡히니, 지금은 아기를 눕혀 씻길 수 있는 대야나 욕조 정도만 생각해 두어도 충분합니다. 집에 있는 깨끗한 대야로 시작하는 집도 많습니다. 세정제는 여러 종류를 미리 사 두기보다 하나로 시작해 쓰면서 늘리는 편이 낫습니다. 아기 피부에 트러블이 보일 때는 제품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진료에서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 주 추천 음식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피해주세요
✨ 전 기간 기본 영양
충분한 수분
물을 자주 마시세요 (카페인 음료는 별도 카운트)
물·국·차 등으로 수분 보충
카페인 하루 300mg 이내 (식약처 기준)
👶 막달
단호박
베타카로틴·식이섬유가 들어 있고 살이 부드럽습니다
쪄서 먹는 채소
늙은호박
단맛이 강한 큰 호박 — 죽이나 즙으로
죽·즙용 채소
이전
다음
본문 근거: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처,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력공사, 대법원 (2026-08-11 확인)
이 정보는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태는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용약관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