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1주 0~6일
다가옴
🫧
폐 표면활성제
폐가 부풀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폐 성숙의 중요 단계.
산모 상태
태동은 계속 느껴져야 합니다
아기가 커져 움직일 공간이 줄면서, 발로 차는 느낌보다 몸 전체로 스윽 미는 묵직한 움직임이 늘었다고 느끼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움직임의 느낌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움직임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태동은 진통이 올 때까지, 진통 중에도 계속 느껴져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평소보다 덜 움직이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 평소 패턴과 달라졌다고 느낄 때는 다음 진료나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밤중이라도 바로 병원에 연락하세요. 정해진 횟수를 매일 세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의 평소 리듬을 알아 두는 것입니다. 가정용 심박 청취기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믿을 만한 방법이 아니라고 안내되니, 걱정될 때는 기기 대신 병원에 물어보세요.
아이 상태
오감이 자라나는 때
만 31주 태아는 지금
🥥
코코넛 크기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다섯 감각이 고루 여물어 가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 하나씩 이야기했던 것들이 함께 자라나는 셈입니다. 이 무렵의 새 소식은 맛입니다. 양수를 삼키며 지내는 아기가 양수의 맛을 느낀다는 설명이 있고, 엄마가 먹은 음식에 따라 양수의 맛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크기는 흔히 코코넛에 비유됩니다. 태어나면 이 다섯 감각으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배 속에서의 연습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번 주 챙겨야 할 것
섭취 비타민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채식을 하고 있다면 임신 중에 한 번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는 비타민 B12가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 있는 영양소라 채식주의자는 이를 보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빈혈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도 적습니다. 고기와 생선, 달걀, 유제품을 모두 먹지 않는 방식이라면 식사만으로 채우기 어렵습니다. 달걀과 유제품은 먹는 방식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스스로 제품을 고르기 전에 지금 먹는 식단을 그대로 적어 진료에서 보여 주세요. 무엇이 부족한지는 식단과 혈액검사를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신청정보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정한 권리로, 사업주는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입니다. 한 번에 몰아 쓰지 않아도 되고 세 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 출산 직후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로 나누어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남편이 회사에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해 둘 때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생각이라면 사내 규정도 함께 보아 두세요.
임산부 준비물
아기 빨래를 어떻게 할지
태어날 아기의 옷과 이불을 미리 세탁해 두기 좋은 시기입니다. 새 옷에는 제조와 유통 과정의 먼지가 남아 있을 수 있어, 한 번 빨아서 준비하는 집이 많습니다. 아기 전용 세제와 전용 세탁망 같은 물건이 많이 팔리지만, 꼭 전용 제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과 첨가물이 적은 세제로 시작해 헹굼을 충분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기 빨래를 어른 빨래와 나눌지 함께할지도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 집의 세탁 여건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갖추기보다, 배냇저고리와 속싸개처럼 태어나자마자 쓸 것부터 빨아 두면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이번 주 추천 음식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피해주세요
✨ 전 기간 기본 영양
충분한 수분
물을 자주 마시세요 (카페인 음료는 별도 카운트)
물·국·차 등으로 수분 보충
카페인 하루 300mg 이내 (식약처 기준)
💎 미네랄·통곡물·비타민K
아몬드
마그네슘·비타민E가 들어 있는 견과
소량씩 곁들이는 견과
알러지: 견과류
소량씩. 본인 견과 알러지 확인
호박씨
마그네슘·아연·철분 — 작지만 영양 농축
소량씩 곁들이는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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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근거: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처,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력공사, 대법원 (2026-08-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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