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8주 0~6일
다가옴
🧠
두뇌가 자라요
뇌의 주름이 깊어지고 신경 연결이 빠르게 만들어져요.
산모 상태
잠자리가 불편해질 때
배가 나오면서 잠자리가 불편해지고, 자다가 자주 깨는 날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무렵부터는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됩니다. 똑바로 누우면 배가 눌리는 느낌이 들거나 숨이 답답하기도 해서, 옆으로 눕는 편이 몸도 한결 편합니다. 옆으로 누울 때 다리 사이나 배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받치면 자세가 한결 안정됩니다. 꼭 임산부용 제품이 아니어도 집에 있는 베개와 이불로 충분합니다. 밤에 잠이 부족했다면 낮에 잠깐 쉬어 보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자세로도 편하지 않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진다면 진료에서 상의해 보세요.
아이 상태
잠에도 리듬이 생기는 때
만 28주 태아는 지금
🍆
가지 크기
잠에도 얕은 잠과 깊은 잠의 리듬이 생기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얕은 잠 단계에서는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움직여, 꿈을 꾸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속눈썹이 자라는 것도 이 무렵으로 이야기됩니다. 크기는 흔히 가지에 비유됩니다. 이 무렵부터는 정기 진찰 간격이 4주에서 2주로 점차 짧아지는 시기로 안내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다니는 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병원에 갈 일이 늘어나는 만큼, 궁금한 것을 적어 두었다가 하나씩 물어보기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챙겨야 할 것
섭취 비타민
후기에는 양이 달라집니다
임신 후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필요한 양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임신 3기에 에너지를 하루 450킬로칼로리, 단백질을 하루 30그램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의 340킬로칼로리와 10그램에서 늘어난 값입니다. 한 끼를 크게 늘리는 것보다 오전과 오후에 간식을 한 번씩 넣는 편이 지키기 쉽습니다. 단백질은 고기와 생선, 달걀, 콩 가운데 한 가지를 끼니마다 넣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체중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목표가 다릅니다. 얼마나 더 먹을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진료에서 확인하세요.
국가 신청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리 알아 두기
출산 후 집으로 건강관리사가 찾아와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기본 지원 대상이고, 소득 기준을 넘어도 시도별로 정한 예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 지금은 신청할 때가 아닙니다. 신청 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시 안내됩니다. 지금 해 둘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 집이 대상이 되는지,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관할 보건소에 미리 문의해 두면 신청 시기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임산부 준비물
초음파 기록, 한 번 정리해 두기
초음파 사진과 진료 기록이 꽤 쌓였을 시기입니다. 임신 중기를 지나며 한 번 정리해 두면, 출산 준비로 바빠지는 후기에 기록이 밀리지 않습니다. 받아 둔 사진을 날짜 순서로 맞추고, 휴대폰으로 찍어 둔 사진은 폴더 하나에 모아 보세요. 입체 초음파 사진을 찍었다면 함께 끼워 두면 됩니다. 진료에서 들은 이야기를 한두 줄씩 적어 둔 것이 있다면 지금 몰아서 옮겨 적기 좋습니다. 기록에 빈 주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것만으로도 아기에게 보여 줄 이야기는 충분하고, 남은 기록은 지금부터 이어 가면 됩니다.
이번 주 추천 음식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피해주세요
✨ 전 기간 기본 영양
충분한 수분
물을 자주 마시세요 (카페인 음료는 별도 카운트)
물·국·차 등으로 수분 보충
카페인 하루 300mg 이내 (식약처 기준)
🌾 식이섬유
고구마
복합 탄수화물 + 식이섬유 + 베타카로틴
쪄서 먹는 간식 대용
자몽
비타민C·식이섬유가 들어 있는 과일 — 신맛이 강합니다
반으로 갈라 떠먹는 과일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약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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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근거: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처,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력공사, 대법원 (2026-08-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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