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주 0~6일
다가옴
👂
소리를 듣기 시작
청각이 발달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어요. 말을 걸어주면 좋아요.
산모 상태
식욕 증가와 체중
입덧이 물러가면서 식욕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못 먹던 기간을 만회하려다 보면 체중이 빠르게 늘기도 하는데, 적절한 목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임신 전 체질량지수에 따라 권장되는 체중 증가량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정상체중은 11.5~16킬로그램, 저체중은 12.5~18킬로그램, 과체중은 7~11.5킬로그램, 비만은 5~9킬로그램을 제시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진료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체중은 매일 재기보다 같은 조건에서 주 단위로 보는 편이 흐름을 읽기 쉽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크게 늘거나 반대로 몇 주째 변화가 없다면 다음 진료에서 그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세요.
아이 상태
뼈가 단단해져요
만 16주 태아는 지금
🥑
아보카도 크기
임신 16주 무렵에는 뼈에 단단한 성분이 더 쌓여 초음파에서 골격이 선명하게 보이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다리의 길이를 재는 계측도 이 무렵부터 한결 또렷해집니다. 크기는 흔히 아보카도에 비유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범위도 넓어져 손을 얼굴로 가져가거나 발을 뻗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배 속의 움직임을 언제 느끼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임신 17주부터 청진기로 태아 심박동을 들을 수 있고, 임신 20주경부터 태동을 느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상한 일이 아니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진료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이번 주 챙겨야 할 것
섭취 비타민
철분제를 시작하며
이번 주부터 보건소 철분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받아 온 철분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챙기면 잊지 않기 쉽습니다. 철분제를 먹기 시작하면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스꺼움이나 속쓰림이 이어져 먹기 어렵다면 임의로 끊지 말고 진료에서 복용 방법을 조정하세요. 몸에 맞는 복용 시간과 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변비가 함께 오기도 하니 물과 채소, 과일을 늘리는 습관을 이어 가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다른 영양제를 먹고 있다면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임신 전부터 먹던 약이 있다면 철분제와 같이 먹어도 되는지도 진료에서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 신청정보
철분제 지원, 지금 신청
철분제 지원은 이번 주부터 대상이 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철분제 5개월분을 지원하며,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임신확인서입니다. 앞서 엽산제를 받으며 보건소에 등록했더라도 철분제는 주수 조건이 따로 있어 지금 신청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수령 방법과 준비물, 운영 시간을 보건소에 확인해 두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는 임산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한 김에 함께 물어보세요.
임산부 준비물
태아 초음파 앨범 및 다이어리
초음파 사진이 여러 장 쌓이는 시기입니다. 감열지에 출력된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쉬우니, 받은 날 휴대폰으로 찍어 두면 원본이 바래도 기록이 남습니다. 종이 앨범을 쓴다면 날짜와 주수를 적을 수 있는 형태가 편하고, 사진을 붙이는 대신 끼워 두는 방식이면 나중에 순서를 바꾸기 쉽습니다. 꼭 전용 제품이 아니어도 되고, 가지고 있는 노트나 파일로도 충분합니다. 진료에서 들은 이야기나 그날의 몸 상태를 한두 줄 함께 적어 두면 다음 진료에서 물어볼 것을 정리하기 좋습니다. 기록은 남기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빠뜨린 주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추천 음식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피해주세요
✨ 전 기간 기본 영양
충분한 수분
물을 자주 마시세요 (카페인 음료는 별도 카운트)
물·국·차 등으로 수분 보충
카페인 하루 300mg 이내 (식약처 기준)
👂 감각 발달 — 칼슘·미네랄
닭다리살
지방이 조금 더 있어 부드러운 부위
구이·조림용 단백질 반찬
완전히 익혀서
양상추
수분·식이섬유·엽산이 들어 있는 잎채소
샐러드용 잎채소
이전
다음
본문 근거: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처,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력공사, 대법원 (2026-08-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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